2003.02.14 14:15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입사한날로부터 1년동안은 원래 받기로한 급여에서 퇴직정산금조로 일정금액을
공제한뒤 지급합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퇴직정산분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2) 연봉제 및 월급계약직, 시급환산월급제에 있어서는 법정 제수당 및 퇴직정산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자는 월 급여에서 퇴직정산분을 공제후 지급한다)
    ~
6) 퇴직금 : 1년 만기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지급 하고, 1년후 퇴직금은 월 급여에서 퇴직정산분을 포함하여 지급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이 있는데 이 수습기간에도 물론 퇴직정산분을 공제받은뒤 지급받습니다.
계약서는 수습기한 포함된 기간으로 계약합니다.

문제는 저희 이사님이 새로 오면서부터입니다.
전에는 1년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3개월의 급여(시간외수당, 월차수당등)외에 각종수당 포함하여 평균급여를
산출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습니다. 

근데 이사님이 작년 7월달에 입사하셨는데 계약서를 읽어보시더니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 방식은 잘못되었
다며 급여 지급받을시에 공제하였던 금액만 지급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엔 수습이 3개월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서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개월만 수습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수습하는 2개월동안 급여도 인상되고 퇴직금도 많아지고
왠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에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사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상에 퇴직정산분이라고 표기되어있기때문에 그동안 공제한 퇴직정산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서상에 ex)본봉 600,000  수당및 상여금 343,000 퇴직정산금 79,000 으로 되어있을때 (수습땐 62,000)
이사님 말씀은  {62,000 x 3개월 = 186,000  (수습)  +  79,000 x 9개월 = 711,000(정사원)}  = 897,000

총 897,000원만 지급하여야 맞다고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몰라 문의합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시구요..  답변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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