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7:31
저는 약 900명정도 직원이 있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서울에서 근무하지 11년 됐구요.
회사 본사는 창원이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고작 4명에 불과해서 계열회사에 임대료를 주고
근무하고 있던도중 서울사무소가 4/1자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네명중 3명은 서울에 있는 계열사로 발령하고 저만 창원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그곳먼곳까지 가서 도저히 근무할수 없는 실정이지요. 회사도 이를 알기때문에 해고하아닌 발령으로
퇴사하게끔 만든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에서 근무자가 창원으로 발령할수도 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여지것 제가 근무하면서 여직원 발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사 의도는 그만두라는 거겠죠.
2002년도 회사 단체협의에 의하면 회사는 회사의 규책사유로 인원을 축소하거나 반해체 및 외주처리를 할때에는
그사유를 늦어서 3개월 전에 노조에 통지하고 감원시 퇴직 위로금을 평균임금의 120일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퇴자를 우선 모집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제 인사발령은 명목상 인상발령이지
회사에선 더이상 필요치 않다는거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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