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4 18:07
해고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실업 이전 1년 6개월 전에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회사에 6개월 이상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함)되어야 한다고 해서 3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부탁하여 현재 1개 회사는 이직확인서 접수처리가 되었고, 2개 회사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카드도 받았지만(이직확인서 미처리로 실업급여 산정이 안된 상태임)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대기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2개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에 신경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취업한 회사의 과중한 근무시간(하루 13시간 이상 근무)으로 한달 여만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취업한 회사에는 등본을 제출하여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만약 현재 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고 나서 다른 회사로 취업을 한 후,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업인정을 받을 당시는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았는데, 마지막 퇴사한 회사는 근무시간 과중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될 것 같은데....지금 상황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만약 현재 회사 퇴사 후, 실업인정을 받은 건 그대로 남아있는데(이직확인서 미처리로 아직 실업급여는 못 받았음) 다른 회사에 취직되기 전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이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나요? 그리고 다시 취업이 되면 조기재취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그 당시에 다른 회사에 취직되면서 지정출석일날에 취업을 해서 출석을 못하겠다고 했고 담당자는 취업의 경우 지정출석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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