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6:15

안녕하세요. huni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5호에 의하면 사업장의 전일 휴업이 월중 5일이상 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기간동안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단 휴업수당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 근로자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또한 현재로써는 근로계약이 어정쩡하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회사측에 "복직요구서"를 보내어 명확하게 근로계약해지의 해고통보를 하거나, 복직을 시킬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경우 의료보험의 직장보험자격상실된 것이 해고가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해고는 "계속근로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회사의 의사표시"이므로 그러한 의사표시 없이 해고임을 단정하여 대응하게 되면 회사는 해고한 적 없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는 되려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를 했다고 얼토당토 않은 죄목을 덮씌우는 경우까지도 있으니까요.

3. 그와 동시에 휴업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하세요. 복직요구서에 함께 기재하시면 되겠네요.. 말씀드렸듯이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되며,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후 회사측의 반응을 살펴봐야 할 것이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정쩡한 분위기로 나온다면, 내용증명 우편방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그 사직서가 수리가 되면 수리시점이 퇴직일이 되고, 퇴직 후에는,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교부해주지 않고 있으니 이 점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기 전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귀하의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 각종 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근거가 없다라면 함께 일했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4. 휴업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회사측의 일방적인 휴업사실이 있었음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사무소에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는 휴업급여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휴업기간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ni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3월26일에 회사에 입사하옅습니다.
> 관리직으로 입사를하면서 월급제로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 130만원을 월급제로 하고 입사한 후에 지금까지 월에 급여를 수령한 금액이 99만원정도와 90만원쯤 그리고 70만원씩 이렇게 급여를 받았습니다.
>
> 5월경에 저희 회사가 오폐수 관련법 위반으로 사장님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 또 7월초 10일간 조업정지도 맞았습니다
> 7월이후부터는 회사 이전 문제로 공사현장으로 출근 하여 관리 업무를 수행 했습니다..
>
> 그런데 월급 명세서가 7월분까지 밖에 없습니다.
> 근무는 10울 25일까지 회사 현장으로 출근 하여서 사장님과 은행업무와 신용보증기금 관련업무 또 시청 업무등을 보았습니다. 10월 25일이후에 사장님이 급여를 지급하기가 힘이 드니깐 어디가서 회사 완공 되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막일도 하면서 생활유지를 했는데 엊그제 10월31일부로 퇴사처리가 되어서 11월1일자로 의료보험이 개인 앞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는 받지 못한 상태 옅습니다.
> 회사 준공만 기다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통보를 받으니 황당 합니다.재 채용할 계획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
> 공장 준공이 원래 11월말에서 12월말쯤이 예정 되어 있었는데 회사자금사정이 안좋아서 점점 미뤄지고 있었고 지금또한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한 5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
> 어제 사장님을 만나 얘기를 나누면서 10월31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 다시 공장이 완공이 되면 재 채용을 할것이냐고 물었더니 이전 직원들 전부다 재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하셔서 그러면 실업급여라도 수급할수 있게 고용 보험이라도 가입처리를 해달라고 요구 하옅으나 그렇게 하면각종 벌금(무슨 벌금인진 모르겠습니다)을 회사앞으로 내야 할께 많아진다면서 2002년6월 말일부로 휴업했다고 거래회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지금 6월 말일부로 휴업 한걸로 서류를 꾸미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실직급여를 받을수 없지 않냐 했더니 해줄수 없다고 말을 했고요.
>
> 급여 지급 명세서가 5월6월7월분 까지 밖에 없는 상황 입니다.
>
> 공장가동을 중단 하면서 7월 이후부터는 저희 동종 업체에서 저희 물건을 대신 재처리 해서 납품을 하는걸로 업무를 했습니다. 물론 물건 납품과 회수는 저희 영업부장이 동종 업체로 출되근 하면서 진행한 상황 입니다.
>
> 그러나 회사 공사현장으로 출퇴근 하면서 사장님과 각종 은행 관련 업무를 한 저는 8월이후부터 10월달 까지 근무했던 기록이나 급여가 지급된 명세서가 없습니다. 물론 급여가 지급이 안된 상황 입니다.
>
> 그런데도 세무소엔 직원들 급여를 준것으로 급여지급명세서를 회계사사무소에 제출 하옅습니다.
>
> 급여 명세서상으로는 각종 세금과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비등을 다 공제하고 지급하면서도 막상 고용보험은 가입 처리를 해 놓질 않았습니다. 고용보험안정센터에서 문의 해보았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도 안되어 있고 근무한 증거가 될만한게 없어서 회사에서 증명을 해주지 않으면 힘들것 같다고 그럽니다.
> 증명될수 있는 자료라고 해봐야 직장 의료보험이 10월31일자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여서 11월1일부로 개인의료보험으로 바뀐것 뿐입니다. 그건 의료보험 카드에 일자가 찍혀 있어서 확인은 가능 합니다.
> 문제는 8월9월10월달 근무했던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 공사현장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사장님과 신용보증기금, 은행, 시청등 관련 업무를 햇는데도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지급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증빙하기가 난감 합니다.
>
> 거래 회계사 사무소에 저희 급여지급 명세서를 보낸게 있긴 한데 사장님과 친분이 있는 회계사이고 또한 사장님이 현재 거래 회계사무소에 얘길 해서 2002년 6월부로 휴업을 했다는 신청을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6월말일부로 휴업 했다고 신청하는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월급제로 13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재대로 지급을 받질 못했는데 그건 받을수 있는지 8월9월10월달 제가 현장으로 출퇴근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체불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 거래 회계사무소에서 현재 6월말일부로 회사가 휴업을 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 하고 있는데 그 이후 그러니깐 7월8월9월등에도 세금 신고 때문에 저희 직원들 급여명세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의로 휴업을 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다시 작성 해서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건 위법이 아닌가요?
>
> 너무 억울해서 어디다 하소연 할수도 없습니다.
> 세무소에 신고한 급여 명세엔 130만원 전액 지급 한걸로 신고를 했습니다.
> 실 급여 지급액은 70만원도 있고 90만원도 있는 상태 이고요.
> 거래처 사장님이 증인이라도 서준다고 그러는데 근무 했다는
> 증명을 할수 있는게 의료보험 카드에 찍인 날짜 밖에 없는게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 거래 회계사무소로 보낸 7~9월분 급여 명세서가 있는데 그건 회사측에서 현재 6월말로 휴업 신청 중이라고 하는데 그 자료들을 파기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그쪽 회계사가 사장과 친분이 있는 관계로 다 그쪽에서 알아서 진행 하는 상황 입니다..지금 한참 서류 때문에 여직원들이 밤 늦게 까지 서류 정리 하느라 고생 하고 있다고 사장님이 말을 했었고요..어제.
>
> 이런 상황 인데 급여 좀 체불 된거랑 실업 급여등을 신청 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현재 2002년 6월 말일 부로 휴업 했다는 식으로 회계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 중인데 그걸 신청 할수 없게 할수는 없을까요? 너무너무 암담 합니다...
>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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