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6:45

안녕하세요. swooh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산정 기산일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회사처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체근로자의 연차기산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보전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입사첫해에 1년 이상되지 않았어도 재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다음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도 불이익 보전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1999년 9월~1999년 12월에 대한 연차휴가(10*4/12=4일)를 2000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중간입사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 첫 휴가분(4일치)은 연차가 발생치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가 청구권 사용의 시효이므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연후에 1년이 지나야만 휴가사용청구권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소위 말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더이상의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이외에 귀하측 주장과 회사측 주장이 상충되는 쟁점을 찾기가 곤란하군요.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ooh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99년 9월 18일에 입사 02년 11월 10일에 퇴직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간 근속시 10일분의 연차가 발생하는걸루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가 1.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이니까 퇴직시 11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규상 여름휴가(4일)는 무급이므로 그때 연차를 사용해 7개를 지급받았습니다.그래서 결국 01년도 말에(2000년도분) 6개(휴가사용분 4개제외), 퇴직시 7개를 받았습니다.
>
> 허나 제생각은 3년이 넘은 시점이므로 총연차는 10개, 11개, 12개 순으로 총 33개가 발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회사측에서의 주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중간입사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중간입사자에 대해서 첫 휴가분(4일치)은 연차가 발생치 않아도 지급하는 것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결국 제 생각은 총 33개 중 여름휴가(00,01,02년도분) 12개를 제외하고 퇴사시 총 수령갯수는 21개가 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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