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inmain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상호나 경영자가 바뀐 것을 이유만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법인체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지되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간 합의한 사항도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nma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사협의회 대표간의 서면합의에 의해 사원들의 신분상, 인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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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외자유치로 인해 회사 상호 또는 주주,경영자가 바뀌어도 이 합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 참고:현재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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