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7:25

안녕하세요. wodnjs10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 귀하의 기본급이 540,140원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생산장려수당)이 40,000원이며, 금연자나 비흡연자나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만약 흡연자에게는 금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제외) 40,000원이라면, 이를 합한 금액 620,140원이 귀하의 통상 월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이라함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정기적, 고정적 임금을 그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통상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 620,140 / 226 * 8 = 21,952원이 되고 이 금액은 근로자의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산전후휴가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귀하가 월급제냐, 일급제냐 하는 것은 귀하와 회사가 약정한 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는 한달 소정근로일수 중 결근일이 있더라도 월급전액이 나온다면 월급제라 할 수 있고, 결근공제를 한다면 일급제라고 생각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dnjs1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년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여성인데, 540,140원의 기본금을 받고 있습니다.
>
> 근데, 월차 수당은 19,100원이면, 30일 기준으로, 따져봤을때,
>
> 573,000원의 기본금을 받아야 하는데,
>
>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법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
> 그리고, 수당은 생산장려, 금연수당으로 80,000만원이 나옵니다..
>
>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궁금하네요...
>
>
> 수고하세요^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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