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10
안녕하세요. dodo0230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승계의 경우, 단순히 근로자의 고용이 다른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것외에도 기존 회사에서의 근로조건이 전부 포괄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새로운 법인과 근로조건을 약정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그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do02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고용승계에 의한 직원승계에 있어 그 직원에 대한 근로조건은 전 법인의 근무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승계라 하더라도 새 법인의 운영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는 2000년 채용 당시 정규직 교사로 채용이 되었었는데, 2002년 법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기간이 1년 단위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기간에 따라 제가 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고 계약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
> 계약서에는 기간 명시와 함께 연봉금액이 기재되어 있었기에 정규직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저는 그 기간이 임금연봉 책정계약 기간으로 매년 갱신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 이같은 경우 새로운 법인의 계약조건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하고, 제가 처음 입사할 때 법인의 운영규정은 효력이 없는지, 고용승계에 대한 효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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