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02:02

안녕하십니까?
운영자님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및 지급은
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만 가능한지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을 받았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꼭!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만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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