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6:13

안녕하세요 itssod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이와반면 신고인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제3자의 문제를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3자인 귀하가 a회사와 a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간에 근로기준법 등 법률위반의 혐의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를 정리하고 관할기관(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파파라치 제도를 본떤, 회파라치(?)제도는 정말 좋은 생각이며, 저희들로써도 환영합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tssod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__)
>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
> 제가 요즘 면접을 보러 몇몇 회사에 갔는데요..근로기준법을 어기는 회사가 많더라구요..
>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에 휴일은 한달에 2번..
> 저는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지만 악덕기업들이 많은거 같아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인지라..
> 제 3자인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지만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고요..그런 회사들이 없어지는게 저의 소망이거든요.. 제 3자가 신고 가능합니까?
>
> 그리구 또 한가지 질문은요..
>
> 제 3자가 신고 접수가 안되면 신고 받을 수 있겠끔 만들면 안될까요?
> 파파라치처럼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말이죠.. 이 분야에도 파파라치가 나오면 악덕기업들이 현저히 줄어들텐데요..만약 나온다면 회(회사)파라치? 기(기업)파라치?..ㅎㅎ 잼나겠쬬?
>
> 이상 허접한 질문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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