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08:39
제 여자친구가 바(bar)에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하루에 9시간씩 보통으로 일하구 손님이 계속오면 사장은
마칠생각없이 손님 없을때까지 일을 하게 합니다..그래서 그에 대한 보상두 없고 무조건적이라....
그리고 월급두 첫달은 일주일 뒤에 둘째달은 3번으로 나뉘어서 보름만에 다 받을수 있었고 셋째달은 사정으로 인해서 한달 딱 채우고 그만둔다구 미리 말을 했는데두 사장은 나몰라라하구 월급을 제대로 받지못하고 있습니다..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구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구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는데 그걸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장은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에게 이상한 소리만하구 뒤에서 욕을 합니다..서로 이간질을 시키려는지...아무리 그만 둔다지만 인권을 침해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성심 성의껏 답변 부탁드림니다...임금체불에 관해서 이곳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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