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7:26
안녕하세요 kkok63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타회사에 귀하의 자격증 명의가 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자격증 대여 행위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주체가 귀하가 아니고, 그 대여행위에 있어 고의성이 없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귀하가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회사가 자격증의 대여문제를 문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그러한 자격증을 대여받은 회사가 사업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 대여행위에 직접간여상 다른 회사와 현재의 사업주 상호간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괜한 걱정으로 인해 인해 귀하의 소중한 근로제공의 댓가가 소멸되고, 악덕사업주가 자신만만하는 사업하는 잘못된 풍토를 덮어버리는 잘못이 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kok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1개월간 (주)00건설회사 에 근무했고,
> 근무시에도 조금씩 월급이 밀린 상태였고, 결국은 1달치의 월급을 못받고 퇴사하였습니다.
> 물론 조금있다가 주겠다고 계속미루었으나 사실, 사장은 상습범(?)입니다..
> 지금까지 퇴사한 모든 직원이 월급 제대로 못받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 (몇달,몇년이 지나도 줄 생각을 안합니다. 말로만 조금만..조금만..기다려달랍니다)
> 저와 같이 퇴사한 여직원도 역시 2달치를 못받은 상태구요. 정말 꾀씸합니다.
>
> 근데 진정서를 낼까 생각해보니,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 근무당시, 아무런 건설업면허도 없고,관련 등록 협회도 없이 근무하던 중 어느날,
> 건설협회에 등록을 하자는 겁니다..등록비 주면서.. 그래서 협회를 찾아가 등록을 하려고 보니 회사 사업등록증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우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으로 등록시킬거라더군요..
> 불법아니냐..며 찜찜해 했지만...몸만 여기서 근무할뿐 고용보험 등등의 모든 보험관계까지 다 그 회사 소속으로 할꺼니까 괜찮다며...계속 찜찜한 맘이야 있었지만... 그 당시엔 사장이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 그러나 결국은 말뿐...퇴사할때 알았는데...아무런 보험관계도 이전시키지 않고..그대로였던 겁니다..
> 결국 불법으로 이중취업 내지는 자격증 대여를 한 꼴이 된겁니다.
> 근데 더욱 문제는 퇴사전부터 자격증 빼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또 계속 말로만 조금만조금만..하며
>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그 다른 회사에 현재에도 근무중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 물론 그 회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하면 되겠죠..
> 근데 그럴경우 제게 올 불이익이나 불리한점이 있진 않은지...제 권리를 내세울수 있는지...
>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빨리 해결짓고 싶은데....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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