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7:38

안녕하세요 js05092002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간부의 노조활동의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4개 지부장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이른바 '노조전임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4개 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라는 합의내용자체가 노조전임자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므로, 노조활동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근로제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회사가 정한 복무규율등을 적용한다 하여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복무규율적용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문리적으로만 해석, 시행한다면 당초 단체협약 갱신의 취지(지부장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 가능)에 반할 수 있으므로, 노조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이상의 답변은 저희의 충심과 달리 노사관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s0509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리 공단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갱신체결(2002. 6. 5)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를 4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단결권의 축소를 우려하여, 4개 지부장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에 “4개 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라는 조항을 합의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이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4개 지부장의 노동조합 활동이 사용자에 의해 근무면제를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와는 달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별도로 사용자의 허락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4개 지부장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출퇴근 시간 등 제반 복무규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새로운 노사관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 다. 질의사항
> ○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과 관련하여(별첨)
> -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는 ?
> - 전임자와 동일하게 근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출퇴근시간 등 복무규 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
>
> 붙 임 : 단체협약 제15조. “끝”
>
>
>
> □ 단체협약
>
> 제15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당일근무(야간근무 포함)
> 2. 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회의시 야간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장하되 회의 종료후에는 복귀한다. 다만, 회의가 야간근무를 초과할 시에도 추가 보장한다.
> 3. 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 4.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 5. 기타 공단(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 ③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단의 각 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 ④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⑤ 4개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근무보다 우선한다.
>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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