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10:40
우리 공단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갱신체결(2002. 6. 5)하면서 노동조합 전임자를 4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단결권의 축소를 우려하여, 4개 지부장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에 “4개 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라는 조항을 합의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이 조항을 신설한 취지는 4개 지부장의 노동조합 활동이 사용자에 의해 근무면제를 받는 노동조합 전임자와는 달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별도로 사용자의 허락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4개 지부장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출퇴근 시간 등 제반 복무규율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새로운 노사관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 질의사항
              ○ 단체협약 제15조 제5항과 관련하여(별첨)
                  -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는 ?
                  - 전임자와 동일하게 근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정당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출퇴근시간 등 복무규                      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붙 임 : 단체협약 제15조. “끝”   
           
 

□ 단체협약

제15조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①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당일근무(야간근무 포함)
      2. 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회의시 야간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장하되 회의 종료후에는 복귀한다. 다만, 회의가 야간근무를 초과할 시에도 추가 보장한다.
      3. 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4.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5. 기타 공단(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③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단의 각 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⑤ 4개지부장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근무보다 우선한다.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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