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5 12:01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2002년 3월 2일 - 2003년 2월 18일)하고 방학 (8월, 1월)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업금액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3월 - 7월까지는 평균 150만원, 8월 30만원정도, 9월 - 11월 평균 150만원, 12월 120만원정도, 2월은 50만원정도
인데 그럼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한가지 더 질문할께요.  3월되면 강릉으로 이사를 갈것 같은데 1달동안 2번 정도 실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강릉고용안정센터에서 급여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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