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19
안녕하세요. swoohan 님, 한국노총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엇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귀하가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일정의 잘못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일단 수리를 해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수리하지 않더라도 한달정도는 계속근로하여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이죠.

귀하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혹은 사직서를 사용자가 전달받은 후 한달이 경과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당해 일을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는 평균임금의 액수가 낮아져 결국 퇴직금 액수가 낮아지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아무리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니다.

귀하가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각각의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 퇴직금 계산이 위법인지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위 답변을 확인하신 후, 귀하의 최종 3개월 분 임금명세서와 결근일, 입사일 및 퇴사일, 회사의 퇴직금 계산방식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wooh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사측의 승인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 이후 퇴직금을 2달정도 후에 수령하였는데 퇴직날짜와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차이를
> 나타냈습니다.사측의 설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승인이 안된 시점부터
> 결근으로 처리되어 다음달에 자동사직처리가 될때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 합니다..이런경우가 맞는지요???
> 꼭 회사의 결제를 득하고 사직을 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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