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승인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2달정도 후에 수령하였는데 퇴직날짜와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사측의 설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승인이 안된 시점부터
결근으로 처리되어 다음달에 자동사직처리가 될때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이런경우가 맞는지요???
꼭 회사의 결제를 득하고 사직을 하여야 하는지요??
이후 퇴직금을 2달정도 후에 수령하였는데 퇴직날짜와 퇴직금의 액수가 많은 차이를
나타냈습니다.사측의 설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승인이 안된 시점부터
결근으로 처리되어 다음달에 자동사직처리가 될때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합니다..이런경우가 맞는지요???
꼭 회사의 결제를 득하고 사직을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