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24
안녕하세요. ddongl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요건 중 이직사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측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가 사직을 한다면 그 사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수급자격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50%가 산정되며,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해주는 실업인정일(2주마다)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실업상태에 있음을 확인받는 실업인정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귀하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ddongl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2000년 10월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가
> 2002년 3월 부서이동을하여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2월 28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 만약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그리고 2월 28일전에 먼저사직을 하게되면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해 2003.02.18 750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지연하는... 2003.02.19 2760
조합원 2003.02.18 539
【답변】 조합원 (조합원에 대한 징계) 2003.02.19 570
업무외 업무 지시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나요... 2003.02.18 996
【답변】 업무외 업무 지시시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나요... 2003.02.19 3472
업무실수로 인한 급여지급유예 2003.02.18 1540
【답변】 업무실수로 인한 급여지급유예 2003.02.19 1857
소급분 2003.02.18 1437
【답변】 소급분 2003.02.19 703
급!!! 퇴직금 산정 관련...... 2003.02.18 598
【답변】 급!!! 퇴직금 산정 관련...... 2003.02.19 585
2명의 공동사업주가 계약파기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경우 2003.02.18 834
【답변】 2명의 공동사업주가 계약파기로 인해 실직하게 되는 경우 2003.02.19 1068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2003.02.18 561
【답변】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2003.02.19 50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3.02.18 888
【답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2003.02.19 1169
해고수당계산 2003.02.18 1346
【답변】 해고수당계산 2003.02.19 1256
Board Pagination Prev 1 ... 4603 4604 4605 4606 4607 4608 4609 4610 4611 461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