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10월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2년 3월 부서이동을하여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월 28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만약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2월 28일전에 먼저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2000년 10월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다가
2002년 3월 부서이동을하여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월 28일날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만약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받게 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2월 28일전에 먼저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