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29
안녕하세요 jy062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하는 달의 전체일을 근무하지 않더라도(예:1월 20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전체 임금을 지급(1월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1일~20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중간에 그만두면 월급은 나가지 않는다"고 정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1일~20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와같은 약정은 '일을 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므로 이러한 정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정의("회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에 반하여 그러한 정함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무효로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즉, "일을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그러한 위법성의 계약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귀하께서 상담하신 내용으로 인해 임금을 못받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y06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중간에 그만둬도 월급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근데 만약 근로계약서에 중간에 그만두면 월급은 나가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 그럼 월급을 못받는 것인가요??
>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덴요......
> 그리고 불법이라도 제가 사인을 했으면 못받는 다고 하던데요...확실하게 좀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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