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33

안녕하세요 ente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대로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이를 두고 '임금(퇴직금포함)이 체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주가 '다음날 월급날에 반드시 지불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사업주의 종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신의가 있는 말이라면 위와같이 불법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기다려볼 만합니다.하지만, 그러한 것이 단지 임금을 체불하기 위한 수작에 불과하다면, 임금이 체불된 날(퇴직후 14일이 경과한 날)이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te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했을때 성의껏 답변해주신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
> 또 문의합니다.
>
> 퇴직금은 퇴직이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여? 제가 22일 퇴직입니다. 월급과 같이 나올줄 알았는데
>
> 고용주가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한달내에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는건가여?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만약 한달이후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여?
>
> 기다려야 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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