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01:44
안녕하세요 royalj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편분과 회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정액임금제도에서 수당제도 임금체계가 변경되면서 그러한 변경이 남편분과 회사간의 합의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사자가의 합의였다면, 남편분으로써는 일정한 불이익(임금의 변동)을 미리 예상할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감수키로 한것이므로 지금에서야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달리 명분이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당초의 약정(정액임금제)에 따라 미지급분 임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에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체계의 변동과정에서 출장등에 따른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을 어떻게 정하기로 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다시한번 살피시어 다시한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사항이라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oyalj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행동땜에 문의드립니다
> 지방에 다니는 일인데
> 처음에 회사측은 주5일 근무에 300만원을 보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 하지만 그건 단지 3달 이었습니다
> 수당제로 바뀌는 동시에 일주일에 한번쉬게 되었습니다
> 그때 까지만해도 화가날 뿐 이해했는데
> 몇일 전부터 회사에서 밥값이고 숙박비고 아무것도 지원이안되서
> 한달 200도안되는 월급에서 80만원씩을 경비로삭 감하겠다고
> 나오니 더 이상은 그냥있을 수가 없어서요
> 주말만 집에 오면서 월급도 100만원 정도고
> 도대체 회사에서는 밥도 안주면서 이득만 챙기려 하다니
> 이런것도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의료보험과 연금도 실시하지 않는 유령회사같아요
> 그리고 연휴때 쉬는것도 그전주 쉬는날에 일을하고 일한 만큼만
> 쉬 니...
>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 답변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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