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urbgirl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회사의 담담계장이 수작을 부리나 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비록 구두상의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계장이 "휴무한 날은 공제한다"고 하는 것이 근로일인데 귀하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날(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를 의미한다면 이는 인정됩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이죠...
하지만, 그것이 일요일 등 법적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할 휴일에 대한 무임금처리를 의미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비록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도 1주 1회의 주휴일은 부여햐여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담당계장에게 점잖게 잘못됨을 지적하고 시정해줄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회사(담당계장의 본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할 것이라 구두로 또는 독촉장 등 내용증명의 방식을 통한 서면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아마도 이러한 단계에서 담당계장은 사건의 커지는 것-노동부에 신고되는 것-을 막기위해 귀하에게 적절한 협의를 하지고 요구해 올 가능서잉 있습니다. ) 만약 이러한 독촉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urbgir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빌트인가전 전문업체인 haatz라는 곳에 입사하여 지난 11월20일부터 백화점판매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입사시 수습식으로 첫달인 11월에는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여 받고 두번째 달에는 받기로한 급여에서 10만원을 뺀 금액을 받고 석달째부터는 정식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습니다.
> 그런데 급여를 이상하게 주더군요.
> 28만원 30만원 80만원 이런식으로요..
> 수습이라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주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식월급을 주기로한 지난1월에도 여전히 일당으로 계산하여 나왔습니다.
> 물론 국민연금이나 보험같은것도 없었고요
> 회사측(=담당계장)은 처음에는 곧 다 계산되어 나올거라구 하면서 시간을 끌더니 나중엔 말도안돼는 회사사정을 얘기했습니다. 전체매출은 작고 인원은 많아서 직원고용이 어렵다고요..
> 당연히 지난 1월말루 그만 두었습니다.
> 그리고 두달반정도 일한것은 일당이아닌 처음 약속(=계약)대로 계산하여 마져 달라고요
> 그러더니 약속한날인 오늘두 입금을 안해주고 전화했더니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 한달급여에서 제가 휴무한 날만큼 일당으로 계산해서 제한다고요..
> 이래도 되는건지요???
> 정식직원으로 채용해놓구 아르바이트로 쓴다니요???
> 너무 화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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