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vntqhf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인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a근로자에 대해 10%를 인상하고 b근로자에 대해 20%를 인상하는 등 차등으로 인상한다고 위법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낮게 인상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인상에 따른 문제(위화감,생산성저하)는 사업주가 스스로 감수할 문제이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용역의 임금체계나 급여기준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는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용역근로자이든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주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이든 일용직근로자이든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동일하게 일요일을 쉬도록 하여야 하고 그 쉬는 일요일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되어야 함(근로기준법 제54조)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회사가 귀하를 아르바이트 근로자라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모양인데, 재직중에 시정을 촉구하시던가, 퇴직후라도 시정을 촉구하고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체불임금사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될때에는 매월 임금명세서나 월급봉투를 반드시 모아두어 차후 월급에 일요일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빙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3.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업안정법 제19조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는 조건하에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일하는 회사)로부터 징수 2) 3개월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일하는 회사)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근로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 -구인자(일하는 회사)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3개월근무하는 경우, {180만원의 10%=18만원}*0.4=72,000원(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입니다.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노동부에 진정서(체불임금)를 제기하실때는 이부분도 함께 제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진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위반혐의가 있다고 생각만 되더라도(=반드시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vntqh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용역회사를 통해서 모 화장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하루에 8시간에 2만원이라고 용역회사에서 말을 했습니다...2002년 12월달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달에 용역회사에서 돈이 2만3천원으로 오른다구 하더라구요...근데 알바생은 제외라구 하던데...이런경우도 있나요...?????
> 그리구 용역회사에 소개로 일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용역이나.....급여두 다르고.... 주차 임금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아예 지급이 되는않는데...??? 다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시간으로 일을하는데.............
> 이래두 노동법에는 어긋나지 않느건가요??? 똑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데... 알바생이라구 부당한 대우를 받는거 같아서... 넘 억울하네요...열심히 일해서 처음 버는 돈인데,.... 너무 허무하게 느껴 져서요...
>
> 근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용역아줌마들과 임금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것은 법에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 알구 싶어요...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일을 하면... 용역아줌마들은 주차라고 하면서.... 일요일에두 임금이 지급이 되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은 없다는데.... 이것또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나요??? 용역회사에서는 저희는 단기간일을 하기때문에 돈이 더 적다고 하는데.....
> 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용역회사에서는 10%를 땐다고 알고있는데...
> 노동근로법에 용역회사에서... 소개비로 임금의 %를 땔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
> 용역회사에서 모든돈이 지급이 되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특별히 돈을 작게 받아야하는 부당한 이유라는 있는건가요?????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 듣기로는 회사에서는 용역으로 3만원이상이 용역회사로 간다고 하는데.... 소개비로 7,000원 그이상을 때는거 같아요...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 죄송하지만..........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 도와주세요........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정확히 집고 넘어 가고 싶네요........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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