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kdehddns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임금삭감은 불법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임금삭감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협의 또는 합의과정을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임금조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조치가 유효한 2000.3이전까지의 상여금은 명분상으로도 그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법률상으로도 2003.2 현재의 싯점에서 3년전의 임금(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은 그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다 판단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kdehddns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8년1월대표이사의지시에의해 직원합의에의해임금을30% 삭감하기로했읍니다.
> 마침금액이 상여금400%와비슷하여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때 상황으로서는 누가감히 안된다고는 할상황이 아니었읍니다.
> 나중에 경기가 나아지면소급하여지급하겠다고 구두로약속하였습니다.
> 2000년부터는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급분은 그냥뭉게버리고.
> 2000년4월부터2001년5월까지250%만지금하고또 그냥뭉게버리려하길레
> 화가나서 사직서를내서 나머지150%받았읍니다.
> 20001년6월30일부러 사직하였습니다.
> 1998년1월부터2001년3월까지받지못한상여금은 받을수있을까요.
>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임금삭감은 불법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임금삭감을 근로자들에게 요구하고 근로자들이 협의 또는 합의과정을 거쳐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임금조정의 한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조치가 유효한 2000.3이전까지의 상여금은 명분상으로도 그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법률상으로도 2003.2 현재의 싯점에서 3년전의 임금(상여금)에 대한 청구권은 그 시효가 이미 소멸되었다 판단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kdehddns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998년1월대표이사의지시에의해 직원합의에의해임금을30% 삭감하기로했읍니다.
> 마침금액이 상여금400%와비슷하여 상여금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때 상황으로서는 누가감히 안된다고는 할상황이 아니었읍니다.
> 나중에 경기가 나아지면소급하여지급하겠다고 구두로약속하였습니다.
> 2000년부터는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하였습니다.
> 그러나 소급분은 그냥뭉게버리고.
> 2000년4월부터2001년5월까지250%만지금하고또 그냥뭉게버리려하길레
> 화가나서 사직서를내서 나머지150%받았읍니다.
> 20001년6월30일부러 사직하였습니다.
> 1998년1월부터2001년3월까지받지못한상여금은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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