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nb22k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록 고의은 아니더라도) 재산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조치 없이 즉시 해고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절차 없이 즉시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고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제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사업주가 해고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뿐, 당해 해고조치가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면 무조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고의로 손실을 끼친 경우만 예고를 하지 않는건가요?
> 아니면 고의이고 동시에 회사의 손실도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
>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근로자는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록 고의은 아니더라도) 재산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조치 없이 즉시 해고된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절차 없이 즉시해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고서 다음과 같은 9가지의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제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사업주가 해고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뿐, 당해 해고조치가 정당한 것인가 부당한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nb22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면 무조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고의로 손실을 끼친 경우만 예고를 하지 않는건가요?
> 아니면 고의이고 동시에 회사의 손실도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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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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