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6 23:00
회사에 손실을 끼쳤으면 무조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손실을 끼친 경우만 예고를 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고의이고 동시에 회사의 손실도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되나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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