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세림케이블(주) 에 근무 하는 문남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계속 해서 월급제 이었는데요...
2002년 1월 부터 사장이 직원들에 특별한 동의 없이 시험적으로 연봉제를 실시 했습니다..
연봉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것은 없었구요. 구두상 으로만 발표해서 시험적으로 실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인상되는것이 없었습니다...단지 월 급여 상승 효과를 생각 한듯 싶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언급이 했더니 연봉에 포함 되지 않고 퇴직시 따로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연봉제에 결격 사유가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
세림케이블(주) 에 근무 하는 문남식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동안 계속 해서 월급제 이었는데요...
2002년 1월 부터 사장이 직원들에 특별한 동의 없이 시험적으로 연봉제를 실시 했습니다..
연봉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것은 없었구요. 구두상 으로만 발표해서 시험적으로 실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는 인상되는것이 없었습니다...단지 월 급여 상승 효과를 생각 한듯 싶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언급이 했더니 연봉에 포함 되지 않고 퇴직시 따로 지급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연봉제에 결격 사유가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