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01:55
안녕하세요 nsbo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 답변과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밖에 없군요.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각종 법원의 판례 등을 찾아보았으나, 똑같은 사례는 없었더군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취지대로, "간혹"이라도 접접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관리,지배에서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관리,지배라고 한다면 업무지시->업무수행->업무결과 및 평정 등의 전체과정에 있어 얼마만큼 회사의 관리,개입되었는가 하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한두차례의 형식적인 업무참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노조전임자가 직접업무공정에 참여하였었고, 사용자 또는 생산관리책임자도 노조전임자의 직접업무참가 행위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다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sbo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25006)에 감사드립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장 순회중 잠시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작업장내 결근자가 많아서 일손이 부족할때 전임자가 작업장에 들어가 직접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간혹 있읍니다. 이를 상시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회사의 관리자는 전임자가 현장내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알고있읍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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