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09:27

안녕하세요 gusk76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피보험자의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이후 곧바로 3개월간의 비정규근로를 시작하였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비정규근로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으므로 비정규근로자(피보험자)로써 퇴직한 싯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고용안정센터측의 조치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것 자체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승산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usk7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구조조정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 퇴직조건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퇴직하기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3개월로 인한 실업급여상의 불이익에 대해 여러차레
> 노동조합과 고용주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 노동조합과 고용주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업급여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 안심시켜주었습니다
>
> 지금..비정규직으로 근무한 3개월때문에 실업급여액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고용주는 노동부에 실업급여액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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