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한 사람입니다...
퇴직조건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하기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3개월로 인한 실업급여상의 불이익에 대해 여러차레
노동조합과 고용주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고용주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업급여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안심시켜주었습니다
지금..비정규직으로 근무한 3개월때문에 실업급여액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주는 노동부에 실업급여액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해야하는지요
퇴직조건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하기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3개월로 인한 실업급여상의 불이익에 대해 여러차레
노동조합과 고용주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고용주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업급여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안심시켜주었습니다
지금..비정규직으로 근무한 3개월때문에 실업급여액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고용주는 노동부에 실업급여액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다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