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인데요. 처음 입사할때
같은 사무실을 쓰는, 하지만 사장은 각각 다른 ,(하지만 관련이 되어있음.사장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이고..)
그런 한 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그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도중에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그 다른회사의 사장아래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사장으로 부터 월급을 받고..
(하지만 보험관계의 모든 소속명의는 그 전의 회사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가...
1달치 월급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예상대로 월급주던 사장은 월급을 안주고 세월아네월아 미루기만 한것이 벌써 1여년....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낼까 생각하면..
당연히 그 전 회사명의 사장앞으로 통지가 갈것이니...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땐 대체 어떡해야 하나요?
등록이 되있는 회사와 실제 근무한 회사가 다를경우, 실제 근무한 회사 사장에게 진정을 내는게 가능한가요?
같은 회사 직원의 경우인데요. 처음 입사할때
같은 사무실을 쓰는, 하지만 사장은 각각 다른 ,(하지만 관련이 되어있음.사장끼리도 서로 아는 사이이고..)
그런 한 회사에 입사를 했으나 그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도중에
같은 사무실을 쓰는 그 다른회사의 사장아래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사장으로 부터 월급을 받고..
(하지만 보험관계의 모든 소속명의는 그 전의 회사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가...
1달치 월급을 못받고 퇴사하였는데...
예상대로 월급주던 사장은 월급을 안주고 세월아네월아 미루기만 한것이 벌써 1여년....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낼까 생각하면..
당연히 그 전 회사명의 사장앞으로 통지가 갈것이니...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땐 대체 어떡해야 하나요?
등록이 되있는 회사와 실제 근무한 회사가 다를경우, 실제 근무한 회사 사장에게 진정을 내는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