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2:17

안녕하세요 murashak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근로자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제출"고 요청하면 인정신청일일을 기준으로 대기기간의 설정->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당부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꺼리는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지도를 받아 이직확인서 원부를 가지고 회사를 방문하여 귀하가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실수도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접수에 협조적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이직사유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직사유라 판단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귀하에게 귀하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임을 입증할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직후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 및 구직등록의 절차와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의 절차만을 거친것으로 보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답변의 상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각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rasha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2002년 8월 말일자로 이직했고,
> 2003년 2월부터 직업훈련중입니다.
> 관할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해 문의할 시간이 녹록치 않아 질문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1.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고,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해
> 수급자격이 확실한지 알아볼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 현재의 직업훈련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직등록 필증을 제출한 상태인데
>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새로 사업장에 신청,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3. 그외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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