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8:20

2002년 8월 말일자로 이직했고,
2003년 2월부터 직업훈련중입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타를 방문해 문의할 시간이 녹록치 않아 질문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할 시간이 없고, 전화통화가 거의 불가능해
수급자격이 확실한지 알아볼 다른 방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의 직업훈련이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직등록 필증을 제출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새로 사업장에 신청,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그외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법적근로자가 아닌경우의 체불급여받는 방법 2003.02.20 1515
상여금지급에대한 규정 해석 및 청구에 대하여 2003.02.19 696
【답변】 상여금지급에대한 규정 해석 및 청구 (회사의 조건부 지... 2003.02.20 1027
체불 임금에 대해..... 2003.02.19 582
【답변】 체불 임금에 대해..... 2003.02.20 642
회사 페업시!! 2003.02.19 2080
【답변】 회사 페업시!! 2003.02.20 2284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2.19 765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명예퇴직후 ... 2003.02.20 223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19 102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0 980
실업급여.. 제경우엔.. 2003.02.19 633
【답변】 실업급여.. 제경우엔.. 2003.02.20 910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2003.02.19 1019
【답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2003.02.20 682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어느 수준까지인지? 2003.02.19 753
【답변】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어느 수준까지인지? 2003.02.20 649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03.02.19 684
【답변】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03.02.20 692
비상근근로자의 산재보험 2003.02.19 1966
Board Pagination Prev 1 ... 4600 4601 4602 4603 4604 4605 4606 4607 4608 46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