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3:33

안녕하세요. best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수급기간(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기간내에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전부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퇴직) 후 곧장 실업급여 수급작격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수급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다.

2. 귀하의 경우 2002년 3월 4일에 퇴직을 하였으므로, 2002년 3월 5일부터 2003년 3월 4일까지가 수급기간이 됩니다. 오늘 2003년 2월 18일 수급자격신청을 하더라도 14일의 대기기간이 지나고 다시 14일간의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대기기간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이 2003년 3월 4일이므로,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3. 좀더 빨리 수급자격신청을 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st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3월 4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 8년 7개월동안 직장을 다녔구요.
> "이직"을 위해 퇴직하였으나 사직서에는 "전직"이라고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그때 당시는 전직이라는 의미가 이직과 같은 뜻인줄 알았구요 현재 취업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1년여기간이 되어가니 생활이 조금 어렵고 취업도 생각보다 어렵네요.
> 며칠전 노동부에 방문해서 구직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달라고 했더니 며칠후 전화가 와서 전직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세히 질문을 못했거든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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