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9:04
저는 2002년 3월 4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8년 7개월동안 직장을 다녔구요.
"이직"을 위해 퇴직하였으나 사직서에는 "전직"이라고 제가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전직이라는 의미가 이직과 같은 뜻인줄 알았구요 현재 취업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1년여기간이 되어가니 생활이 조금 어렵고 취업도 생각보다 어렵네요.
며칠전 노동부에 방문해서 구직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달라고 했더니 며칠후 전화가 와서 전직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자세히 질문을 못했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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