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5:01

안녕하세요. esti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더이상 복직하여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해고를 수용하고자 한다면),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해고의 정당하냐 부당하냐에 대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었는지, 두지 않았는지"의 판단이며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해고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1)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 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일을 했을 것이고, 일을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임금까지 지급해야만 권리가 완전 회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즉 귀하는 1)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부당해고구제신청), 아니면 2) 해고수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1)의 방법을 선택하시려면 복직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할 것이며, 2)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sti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오늘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만두라고
> 내일.. 인수인계받을 사람 온다고 하네여..
> 이런 경우.. 제가 회사측으로 부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전.. 그회사에 4월부터 8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9월부터는 정식 직원이 되었거든여
> 해고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 어떻해야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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