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19:12
오늘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만두라고
내일.. 인수인계받을 사람 온다고 하네여..
이런 경우.. 제가 회사측으로 부터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전.. 그회사에 4월부터 8월까지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9월부터는 정식 직원이 되었거든여
해고는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해야 하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법적근로자가 아닌경우의 체불급여받는 방법 2003.02.20 1515
상여금지급에대한 규정 해석 및 청구에 대하여 2003.02.19 696
【답변】 상여금지급에대한 규정 해석 및 청구 (회사의 조건부 지... 2003.02.20 1027
체불 임금에 대해..... 2003.02.19 582
【답변】 체불 임금에 대해..... 2003.02.20 642
회사 페업시!! 2003.02.19 2080
【답변】 회사 페업시!! 2003.02.20 2284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3.02.19 765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명예퇴직후 ... 2003.02.20 2239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19 102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2.20 980
실업급여.. 제경우엔.. 2003.02.19 633
【답변】 실업급여.. 제경우엔.. 2003.02.20 910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2003.02.19 1019
【답변】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2003.02.20 682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어느 수준까지인지? 2003.02.19 753
【답변】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어느 수준까지인지? 2003.02.20 649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03.02.19 684
【답변】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는? 2003.02.20 692
비상근근로자의 산재보험 2003.02.19 1966
Board Pagination Prev 1 ... 4600 4601 4602 4603 4604 4605 4606 4607 4608 460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