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5:24

안녕하세요. dskang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에 애매함이 있습니다. 우선 월차휴가에 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2. 월차휴가는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로써 유급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유롭게 적치 또는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월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대신 월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3. 이처럼 월차휴가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월차휴가를 사용케하되 1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월차일수가 남아 있다며 그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일괄적으로 미리 지급받았을 지라도 사용자는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월차휴가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지급받은 월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한 이상 다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4.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월차휴가를 어느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skang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는 매년1.1일 ~ 12.31 주기로 다음달 10일(급여일) 년월차 수당을 일괄 수령하였습니다.
> 그런데 전년도 2월 18일 입사하여(중간 입사) 12월에 만근을 하고, 후년 1월 15일 몸이아파(감기몸살) 월차휴가를 사용코자 했을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급직입니다.
> 월차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인 근로를 진행중이므로 월차휴가가 인정되어야 되는것이 아닌지?
> 궁금합니다.
>
> IF 월차 인정이 안된다면 결근으로 해야되는지? 결근으로 인란 월급과 년월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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