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wodnjs109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관련된 사례도 함께 링크 되어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쉽게 풀어, 통상임금은 일정기간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된 고정급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수당의 명칭에 구애됨없이 그 성격이 일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것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산정에 산입합니다. 지난 답변에는 금연수당이 흡연자, 비흡연자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됨을 전제하고 통상임금산정에 산입시켰으나, 그것이 아니라면(-->비흡연자에게만 지급되고 흡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거나, 또다른 지급조건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금연수당은 근로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금연을 권장하기 위해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 목적의 보상으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시킵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일 10시간을 근무하여 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를 가산한 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통상시급 3,000원 / 연장근로 2시간 이라면?
2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 6,000 + 가산수당 3,000 = 총 9000원 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odnjs10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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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9월에 월차 수당을 갑자기 1000원을 올려주기에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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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나 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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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에 의하면 월급제가 확실한거 같은데, 지각이나, 조퇴는 시간을 그만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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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을 월급에 공제를 해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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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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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금과 금연 장려 수당을 합한 금액을 620,140 / 226 * 8 = 21,952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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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 수당으로 나와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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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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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꼭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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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이 7년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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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또 한가지 있어요, 잔업은 기본금에서 1.5배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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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통상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금액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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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기본금에서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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