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의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작년 9월에 월차 수당을 갑자기 1000원을 올려주기에 혹시,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나 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월급제가 확실한거 같은데, 지각이나, 조퇴는 시간을 그만큼에
금액을 월급에 공제를 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기본금과 금연 장려 수당을 합한 금액을 620,140 / 226 * 8 = 21,952원이
월차 수당으로 나와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꼭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근로자들이 7년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참, 또 한가지 있어요, 잔업은 기본금에서 1.5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금액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본금에서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작년 9월에 월차 수당을 갑자기 1000원을 올려주기에 혹시,
최저임금에 적용이 되나 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월급제가 확실한거 같은데, 지각이나, 조퇴는 시간을 그만큼에
금액을 월급에 공제를 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
기본금과 금연 장려 수당을 합한 금액을 620,140 / 226 * 8 = 21,952원이
월차 수당으로 나와야 하는지요...
바쁘신데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꼭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근로자들이 7년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참, 또 한가지 있어요, 잔업은 기본금에서 1.5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상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는 금액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기본금에서 1.5배를 받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