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22:30
임금체불(190만원) 소액재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연락도 안되고 돈줄 의사
가 없는것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 재산관계명시신청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190만원이라 재산관계명시신청은 굳이 안해도 될것같기도 하고, 재산관계명시신청
을 안하면 상대방 집의 집기류(가전제품,가구등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강제집
행시 비용은 상대방에게서 변제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강제집행신청을 한번 해놓으면 경매와 그 경매에서 처분된 금액을 제가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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