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5:51
안녕하세요 jiksi6264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 등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 고소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구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iksi62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농어촌버스 합자 회사에서 99년 3월 입사하여 2001년 9월30일 퇴사하여 퇴직금은
> 수령 하였으나 연차휴가 수당 5일 (사업자와 노측간에 년차휴가 에 대해서는 현금지급하기로 합의됨)
> 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계속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사업주 현 조합장 전 배차 담당자 등에게 계속해서 지급할것을 독촉하였으나 사업주는 주겠다는 말만 하지 16개월이 된 지금까지 지급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 같은 지역에서 몇푼 안되는 돈으로 고소 고발까지 가기 싫어서 지금껏 미루어 오고 잇으나 이제 더 참을길 없어 문의 드립니다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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