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7 22:48
안녕하세요
농어촌버스 합자 회사에서 99년 3월 입사하여 2001년 9월30일 퇴사하여 퇴직금은
수령 하였으나 연차휴가 수당 5일 (사업자와 노측간에  년차휴가 에 대해서는 현금지급하기로 합의됨)
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계속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전화로 사업주 현 조합장 전 배차 담당자 등에게 계속해서 지급할것을 독촉하였으나 사업주는 주겠다는 말만 하지 16개월이 된 지금까지 지급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몇푼 안되는 돈으로 고소 고발까지 가기 싫어서 지금껏 미루어 오고 잇으나 이제 더 참을길 없어 문의 드립니다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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