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6:59

안녕하세요 k7h7s7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1인당 연장근로수당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므로,(1년365일 각일에 대해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하여 합하여야 하는 복잡한 계산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포괄임금정산계약 형태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합의하여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의 내역을 산출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와 근로자는 기본급 100만원과 포괄임금정산방식에 의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와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3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휴일근로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포괄임금정산계약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임 금】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7번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7h7s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 빌딩 기계실 보일러 공입니다.
> 원래 저희는 이건물 직영으로 있다가 저희 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용역으로 일방적으로 넘어갔습니다.
> 한 70여명이되는데 노조가 없다보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용역으로 넘겼지요
> 이과정에서 용역회사가 세번이나 바뀌었읍니다.
> 물론 저희는 근로계약서 같은건 구경도 못해봤구요
>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기계실은 정원이 원래 6섯명이서 일주일단위로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데
> 5섯명이서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 말하자면 6섯명이서
> 일근 : 일주일
> 연근 : 일주일
> 야근 : 일주일
> 일근 : 일주일 이런식으로 매월 근무교대가 되어야 하는데
>
> 5섯명이서
> 일근 : 일주일 (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 저녁 5시30분 퇴근)일요일은 아침 7시까지 출근 저녁 9시퇴근
> 연근 : 일주일 (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 저녁 7시30분 퇴근)일요일은 아침 7시까지 출근 저녁 9시퇴근
> 야근 : 일주일 ( 저녁 7시30분까지 다음날 아침 8시30분 퇴근)일요일은 아침 7시까지 출근 다음날아침7시퇴근
> 연근 : 일주일 (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 저녁 7시30분 퇴근)
>
> 이런식이 되었죠 이러다 보니 5섯명이서 한사람 근무을 더한 셈이죠
>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다녀왔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서 14개월분에 대한 연장근로임금을 포괄적 수치를 적용해서 임금을 합의해서 2월19일 날 다시오라는데 포괄적 수치가 무엇인지요
> 그리고
> 저희임의로 계산 해본결과로는
> 일근때 7 × 8 = 56시간 ( 일주일 단위로 )
> 연근때 7 × 11 = 77시간 ( 일주일 단위로 )
> 야근 때 7 × 11 = 77시간 ( 일주일 단위로 )
> 연근때 7 × 11 = 77시간 ( 일주일 단위로 )
> 56+77+77+77 = 287시간 (월평균) 이라는 노동
> 287 - 226(월 법정근로시간) = 61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 61 × 14개월 ( 연장근로 총개월수 ) = 854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시간이 나왔습니다.여기에다 854시간 × 1.5를 하니 = 1281시간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 이계산법이 맞는지요
>
>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 답변 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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