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00:17
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 위치해  있는 빌딩 기계실 보일러 공입니다.
원래 저희는 이건물 직영으로 있다가 저희 의사와 전혀 관계 없이 용역으로 일방적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70여명이되는데 노조가 없다보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용역으로 넘겼지요
이과정에서 용역회사가 세번이나 바뀌었읍니다.
물론 저희는 근로계약서 같은건 구경도 못해봤구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기계실은 정원이 원래 6섯명이서 일주일단위로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데
5섯명이서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말하자면 6섯명이서
일근 : 일주일
연근 : 일주일
야근 : 일주일
일근 : 일주일 이런식으로 매월 근무교대가 되어야 하는데

5섯명이서
일근 : 일주일 (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 저녁 5시30분 퇴근)일요일은 아침 7시까지 출근 저녁 9시퇴근
연근 : 일주일 (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 저녁 7시30분 퇴근)일요일은 아침 7시까지 출근 저녁 9시퇴근
야근 : 일주일 ( 저녁 7시30분까지  다음날 아침 8시30분 퇴근)일요일은 아침 7시까지 출근 다음날아침7시퇴근
연근 : 일주일 (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 저녁 7시30분 퇴근)

이런식이 되었죠 이러다 보니 5섯명이서 한사람 근무을 더한 셈이죠
그래서 지난 2월 초에 노동부에 신고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14개월분에 대한 연장근로임금을 포괄적 수치를 적용해서 임금을 합의해서 2월19일 날 다시오라는데 포괄적 수치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저희임의로 계산 해본결과로는
일근때 7 × 8 = 56시간 ( 일주일 단위로 )
연근때 7 × 11 = 77시간 ( 일주일 단위로 )
야근 때 7 × 11 = 77시간 ( 일주일 단위로 )
연근때 7 × 11 = 77시간 ( 일주일 단위로 )
56+77+77+77  = 287시간 (월평균) 이라는 노동
287 - 226(월 법정근로시간) = 61시간이라는 연장근로시간이 발생 61 × 14개월 ( 연장근로 총개월수 ) = 854시간이라는 연장근로 시간이 나왔습니다.여기에다  854시간 × 1.5를 하니 = 1281시간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계산법이 맞는지요

이럴때는 어떻게 계산해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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