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09:15
안녕하세요.. 벤처이기를 자청하는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이 되어버린) 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20일자로 입사하여 현재는 2년 10개월 정도 근무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작년 8월 직원들이 "연차휴가라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 회사에는 외 연차휴가가 없는 것인가"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비로소 2003년 1월부터 연차휴가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연차를 사용한 직원은 저 한사람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 전해의 출근율을 감안하여 10일 혹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난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00년 4월 20일에 입사를 하였고, 만근하였으니까 2001년 4월 20일부터 2002년 4월 19일까지 1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 그리고 2002년 5월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직원이 요구할 시에는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며칠전 회사측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연봉에 이미 연차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었다면서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연봉계약서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회사측에서 임의로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이런식으로 항목을 나누어 금액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식으로 항목을 나누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을때는 세금공제등 직원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급여명세서 상에 연차수당이 기재되어있지 않느냐.. 이미 지급이 되고 있었다.. 라는 논리를 펴면서 사용하지도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올해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그동안 여름휴가라는 이름으로 주어졌던 5일의 휴가는 없애고 연차에 모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여름휴가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연차휴가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은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시효가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1년 4월 20일 ~ 2002년 4월 19일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금요일일이나 공휴일사이(샌드위치데이)에는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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