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09:35
당사 근로자가 산재환자로 1년간 치료후 회사에 복직하여 8개월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연 6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에는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복직후 퇴사할때까지 1년동안 받은 상여금은 400%입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근로자가 퇴사할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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