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9:46

안녕하세요 darkhoo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인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직근로자인 당사자는 계속 회사와 계약갱신의 과정을 통해 근무코자 하는데, 회사에서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그만두는 것'이 되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계약지근로인 상황에서 회사는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회사측의 계약갱신의사를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해지 싯점을 즈음하여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직사유서를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기 직전에는 그 열람을 신청(이직확인서는 회사가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하여 이직사유의 기재내용과 임금수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토록 당부하심이 좋습니다.
회사측이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즈음을 전후하여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그날로부터 14일동안의 대기기간을 거쳐 재차 14일간의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고용안정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재취업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담당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고용보험법이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재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재취업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가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것을 대신하여 월1회 수강학원의 수강증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arkho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국가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한 회사에서 2년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다음달 3월에는 2년이 되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할때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현재 가진 기술로는 취직이 힘들것 같아서, 취직이 용이한 IT쪽으로 재취업교육을 받고 싶은데요. 교육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법률에 전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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