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8 10:58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2년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다음달 3월에는 2년이 되기 때문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할때는 어떤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진 기술로는 취직이 힘들것 같아서, 취직이 용이한 IT쪽으로 재취업교육을 받고 싶은데요. 교육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법률에 전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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